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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이사장 횡령.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5-03 09:27:48 조회수 1

대구 달성경찰서는
대구시 달성군 모 신협 이사장
37살 전모 씨와 직원 한 명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 받는 방법으로
조합 자산 12억 원을 횡령했다고
신협중앙회 영남지역 본부가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 신협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임원들이 추가 출자를 하든지
다른 신협과의 합병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해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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