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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실로 영업이 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예금주들이
보험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5천만 원씩 나눠 예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직원들의 권유로
자동이체 통장을 한 사람 이름으로 했다가
원금마저 건질 수 없는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이상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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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상호저축은행에
거액을 맡긴 예금주들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보험 보장한도인 5천만 원씩
가족 등의 명의로 분산 예탁했습니다.
때문에 만일의 사고가 발생해도
원금을 찾을 수 있다고 태무심했으나
그게 아니였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권장했던
자동이체 통장이 문제였습니다.
◀INT▶ 남기선 씨/용인시 기흥읍
[거리가 멀다고 서비스측면에서 한 사람 이름으로 해 두면 송금해 주겠다고 해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아니겠느냐하고
이름 쓰고 도장찍어 줬다.]
◀INT▶ 이금실 씨/서울시 노은구 월계3동
[세상에 만기 때 보낼 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놓고 이런 사기를 치고(울음)]
예금보험공사 경영관리인은
대법원 판례와 법무 법인의 견해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임기순 관리인/예금보험공사
[김천의 경우 예금은 나뉘어져 있으나
한 사람으로 돼 있어 한 사람의 한도밖에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멀리 서울과 대구의 예금주 뿐만 아니고
김천에 사는 사람에게도 문서를 보내
자동이체를 권유했습니다.
◀INT▶ 피해자
[김천 사람에게는 대구로 이전한다면서 자통이체를 권장했어요]
한 때 연 8.3%라는
전국 최고의 이자를 준다고 광고해
거액의 예금을 맡겼던 예금주들은
은행 직원들의 권유에 넘어가
원금마저 날리게 됐다면서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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