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조세나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0일까지 시민들에게 열람시키고
의견을 받습니다.
열람은 구·군이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구·군별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 장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결정해 공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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