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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선관위 집중단속

입력 2003-05-02 10:29:25 조회수 1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계속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의정보고서를 불법으로 배포한
대구지역 모 국회의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주의 조치한데 이어
사무실을 열면서 초청장을 무작위로 보낸
모 전국구 의원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또 지역 구민들에게
자신의 사진이 담긴 편지를 보낸
전 대구시의원을 경고 조치하는 등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모두 8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가 1년이나 남았지만 지역구에서는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가 일면서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달(5월)부터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출마 예정자들이 등산 모임을 만들거나
야유회에 참석해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각종 행사를 주관하면서
음식을 접대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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