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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사라진 소나무

정동원 기자 입력 2003-04-30 13:49:30 조회수 1

◀ANC▶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국유림에
가꾸기도 힘든 수십 년생, 아름드리 소나무가
몽땅 사라졌습니다.

허가를 받아 벌목이 이뤄졌는데
이런 허가를 멋대로 내주는 당국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안동 문화방송 정동원 기자
◀END▶











◀VCR▶
소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국유림에
폭 10m , 길이 2km의 대로가 뚫렸습니다.

산정상까지 길을 내면서 천여그루의
소나무가 베어지거나 굴취돼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수십년생이 넘는 아름드리 소나무입니다.

미처 반출되지 못한 몇몇 소나무는
뿌리가 잘린채 말라가고 있습니다.

반출하기위해 캐냈다가 다시 파묻은 나무도 있습니다.

안동이 고향인 김모씨가 지난 2001년말 산정상의 사유림에 잣나무와 매실나무를 심는다며 허가받은 길인데,산정상은 허허벌판입니다.

이곳을 제쳐놓고 김씨가 손 댄 곳은 바로 옆 국유림.

s/u)"(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은 국유림이 온통 파헤쳐져 이처럼 굵은 소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유림 침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의혹은 다른데 있습니다.

국유림에 둘러싸여 접근이 어려운 산꼭대기를 김씨가 급히 사들여 농사를 짓겠다는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산림당국은 길 포장 허가는 환경영향평가까지 거쳐 합법적일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일을 개인이 대신해줘 오히려 고맙다는 입장입니다.

◀SYN▶ 남부산림청 관계자
"그 길을 우리가 돈을 주고 닦아야 하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산림을 훼손하며 캐 낸 나무 가운데 일부는 완공을 앞두고 있는 법원 조경에 쓰여졌습니다.

한 그루에 수백만원씩 하는 나무들입니다.

◀SYN▶ 조경업자
"지금 이 정도 크기에 거래되면 4,5백만원
정도."

법원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SYN▶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사무과장
"공문 보내서 합법적인 절차 거쳤다.
질문:불법은 아니죠?
답:아니다. 그건 아니다."

산림당국이 길 포장을 허가해주면서
천여 그루의 소나무를 매각한 대금은
단돈 250만원.

앞뒤를 살피지않고 함부로 내준 당국의 허가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몽땅 사라졌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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