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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날치기 영장

조재한 기자 입력 2003-04-30 06:31:24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날치기를 한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28살 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11시쯤
대구시 북구 태전동 길가에서
39살 조모 여인의 손가방을
날치기 한 것을 비롯해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친 날치기로
천 400여 만원어치를 뺏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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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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