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특정 제품은
중국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로운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회가
오늘 열립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 지부는
오늘 오후 대구·경북 지역
제조업체와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강제 인증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엽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중국 강제인증제도 내용과
인증 상품 범위,인증 마크 종류,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업체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강의가 이뤄집니다.
중국 강제인증제도는
중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만든
표준 바코드 제도로
전기통신 단말기 등 130여 개 제품은
중국 정부로부터 인증받지 못하면
수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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