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병원 앞 시위금지 가처분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4-30 19:04:33 조회수 0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
근거없는 비방과 집회는 금지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한 산부인과 병원이
병원을 비난하는 시위를 해 온
환자 보호자를 상대로 낸
집회와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부인의 조산기미에 대해 알렸고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들어
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
정당한 근거가 없는 비방과
집회는 금지시킨다며
환자 보호자가 이를 어길 시엔
매일 300만 원씩 병원측에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환자 보호자 김모 씨는
부인이 조산하자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해 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