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내일부터 열흘 동안
시·군,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화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특별단속 대상은
대형화물과 활어운반자동차,
LPG 불법 구조변경 차량,
안전기준에 위반해
불법 등화장치를 설치한 차량,
번호판이 훼손돼
식별이 곤란한 차량 등입니다.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등화 장치를 한 차량은
3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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