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경조사의 통지가 금지되고
경조금품은 5만 원을
넘을 수 없게 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교육청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나 공무원들에게
경조사의 통지를 금지하고
경조금품은 5만 원 이하로 하되
소속 기관과 과거 근무 기관에는
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직무와 관련해 금전이나 선물,
향응의 수수행위를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3만원 이내에서
제공되는 식사와
교통편의, 스승의 날에 제공받는
간소한 선물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교육청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8일 행동강령규칙을 제정, 공표하고
19일부터 일제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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