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실제 영업은 하지 않고
껍데기만 남은 운수회사의 불법을 막기 위해
`법인해산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유령회사인 모 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해산 명령 신청서를
대구지법 안동지원 합의부에 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운수회사는
지난 71년 설립한 화물차 지입회사로
각종 벌금과 세금 5억 원을 체납해
지난 해 2월에 영주세무서가
폐업 조치 했습니다.
또 법인소속 트럭 25대도
이미 압류돼 있는데다
등기부에 본점으로 나와 있는 곳에는
다른 회사가 있는 등
법인 사무실과 차고지는 물론
일하는 사람도 없는 유령회사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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