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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준시가 대폭 상향

입력 2003-04-29 14:57:52 조회수 1

국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기준 시가가
대폭 상향조정 됐습니다.

국세청이 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에서
대구는 아파트가 14.9,
연립주택이 10.9% 올라
지난 해보다 평균 14.8% 높아졌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 15.1%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경북은
아파트가 5.9, 연립주택이 3.8% 올라
지난 해보다 평균 5.9% 상승했습니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대구는 수성구 범어동
우방 하이니스 87평 형으로
기준시가가 4억 3천 200만원이고
경북은 경주시 서부동
경주 우방 명사마을 72평형으로
2억 4천 300만 원입니다.

국세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대폭 상향 고시로
양도세와 상속, 증여세 부과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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