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 방법을
소규모 분산 단속으로 바꿔
시민 불편을 줄이는 대신
음주운전자에 대한 조치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경찰서마다 주요 간선도로 1곳에서
단속하는 방식은
특정 장소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는 3곳 이상 소규모로 분산해 단속하고
단속시간대도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심야시간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요 간선도로의 음주단속은
지방청 단위에서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자는 단속 즉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음주측정 거부자나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 등
구속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유치장에 구금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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