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에게 외국의 제조물 책임법을
상세히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재외공관과 코트라 등을 통해 입수한
세계 18개 국의 제조물책임법을
이 달과 오는 6월 두 달에 걸쳐
기업들에게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 달에 중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과 독일 등의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고
오는 6월에는 이스라엘,브라질,캐나다 등의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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