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발생 농가의 돼지 처분이
앞으로는 선별 도살로 바뀝니다.
경상북도는 농림부가 새로 확정한
돼지콜레라 방역지침에 따라
돼지콜레라 도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 사육돼지 전체에서
콜레라 감염돼지와 의심돼지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돼지 도살처분 범위를
한정한 것은
이번에 돼지콜레라 파동으로
전국에 모든 돼지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해
콜레라 발생농장의 돼지라도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돼지콜레라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는 감염된 일부 돼지만
도살 처분해 묻고
나머지는 도살하지 않고 일정기간
이동제한 조치만 내려지게 됩니다.
경상북도내에서는 이번에
12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농가에서 사육하던 만 8천여 마리의
돼지를 모두 도살해 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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