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행정학과 김윤상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토지의 임대가치를 과표로 해
땅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토지보유세인 지대세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일대 사회과학연구소와
대구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경제정의실현을 위한 부동산 과세 개혁방향'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앞두고
김 교수는 미리 발표한 논문에서
이같은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지대세는
토지 투기 등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고, 국토보유세라는 이름의 국세로 도입할 경우에도
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면서
부가가치세를 삭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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