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시의원에 벌금200만원 선고

입력 2003-04-25 19:43:44 조회수 1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주시 낙동면 출신
한 모 상주 시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의 선거사무장 노 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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