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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양돈농가에서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가
한 마리라도 확인되면
그 농가의 돼지는
한꺼번에 모두 도살처분했으나
앞으로는 감염된 돼지와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만 도살처분합니다.
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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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들에게 돼지콜레라 발생은
폐업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한 마리라도 돼지콜레라 양성반응이 나오면
그 농가에서 사육하는
수백 수천 마리의 돼지를 모두
한꺼번에 도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도내에서도 12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사육하고 있던 만 8천여 마리의 돼지를
모두 도살해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돼지콜레라가 발생해도 한꺼번에 모든 돼지를 도살처분하지는 않습니다.
방역지침이 새로 마련돼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더라도
감염된 돼지와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만
선별 도살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INT▶임광원 경북도 농수산국장
(1.2차 예방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됐기 때문에 문제 없어)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돼지콜레라 발생 농가라 하더라도
감염되지 않은 돼지는 도살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동제한 조치만 하게 됩니다.
양돈농가들로서는
그만큼 충격을 덜 수있게 됐으나
새로운 방역관리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news 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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