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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이동제한 해제

입력 2003-04-23 11:40:23 조회수 1

경상북도는 상주와 문경, 경주 등
3개 시·군 돼지콜레라 발생지역 주변 3킬로미터 이내의 양돈농가 70여 군데에 대해 돼지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들 농가에서 지난 9일 이후 돼지콜레라가 추가발생하지 않고 있고 예방접종도 마무리돼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는 지난 달 이후 7개 시·군
12군데 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해
만 7천 마리가 도살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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