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
중국 부녀자들을
위장결혼시키는 수법으로 입국시킨 뒤,
금품을 빼앗은 경주시내 모다방 업주
45살 이모 씨 등 일당 4명에 대해
폭력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해 2월
중국 흑룡강성에서 24살 김모 씨 등
부녀자 3명을 위장 결혼시키는 수법으로 입국시켜 다방에서 일을 시킨 뒤,
불법입국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지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을 따라 국내에 불법으로
입국한 김 씨 등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 부녀자 3명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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