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앞으로
직무 관련자와 직무 관련 공무원들에게 경조금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인과 주고받는 경조금품도
직급에 관계없이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직무관련자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는
금전차용, 부동산대여도 금지하며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사용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공무원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받은 금품은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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