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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지급 강행

입력 2003-04-19 17:37:02 조회수 1

대구시 교육청은
전교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간자율학습 지도비 명목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자율학습 지도를 한 교원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학부모들로부터 자율학습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부모들로부터
자율학습비를 징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 감사를 벌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해까지는 재원 부족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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