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무원의 청렴유지 행동강령 시행을 위한 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칙내용을 보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사유를 밝힌 뒤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해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 압력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인 등이 청탁하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 청렴유지 강령은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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