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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단지 알고 입주해야

입력 2003-04-18 17:58:06 조회수 2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
외국기업 전용단지는
투자금액과 기술조건을 동시에 갖춰야만
투자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미시는 현재 조성하고 있는
구미산업단지 4단지에
[외국기업 전용단지]
16만 5천 제곱미터를 지정해 두고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일본의 [코리아 스타 텍]과
최근 투자조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외국기업 전용단지에
처음으로 입주한 [코리아 스타 텍]의 경우
고도 기술은 인정을 받았지만
투자금액이 64만 달러로
기준으로 정해둔 100만 달러에 못미쳐
임대료 전액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구미시는 외국기업 전용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고도기술을 갖고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공장용지의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주고 있고
일반 제조업체가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할 때는
공장용지 임대료를 75%까지
감면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근로자가 30명을 초과하면
한 업체에 최고 2억 원까지
고용훈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구소 설치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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