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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역의무자 체류 연장 전산으로

윤태호 기자 입력 2003-04-18 18:50:46 조회수 0

외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전산으로 처리돼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대구·경북 지방 병무청은
오는 21일부터
외교통상부의 전산망과 연계해
외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제출하는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전산으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서 처리 기간이
종전의 30-40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돼
병역의무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행정처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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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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