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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상의 대구통합 관련 법정싸움 치열

심병철 기자 입력 2003-04-18 11:40:41 조회수 0

달성상공회의소의
대구상의 통합과 관련해
법정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달성상공회의소가 오늘부터
상공위원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자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면서
대구지법에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달성상공회의소도
대구시가 대구상공회의소의 관할을
달성군으로 확대하는
정관변경 승인을 한데 반발해
지난 달 27일 대구지법에
"회원가입 신청 접수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4건의 법정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지법은 이 가운데
달성상의가 지난 달 21일
대구시를 상대로 한
"정관변경 승인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신청이
긴급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기각했습니다.

지역 경제인들은
달성상의의 대구상의 통합과 관련한
법정싸움이 크게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양측의 자제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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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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