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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선 공정성 확보방안 필요

입력 2003-04-21 19:08:07 조회수 1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공직후보를 뽑는
정당의 국민참여 경선제가
지구당 위원장의 영향력으로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최근 마련한 당헌 개정안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이른바 공직후보를 선출할 때
당원과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경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참여형 경선제는
후보 선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지만
현재 지구당 위원장들이
당원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지구당 위원장의 의사가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구당 위원장이
후보로 나올 경우
경선의 의미가 상실될 가능성이 커
경선을 하기에 앞서,
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등의
공정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자치단체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구당 위원장 개입 문제가 불거져
갈등이 빚어진 만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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