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아 먼지가 날리는
대형 공사장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구미시는 지난 해까지만해도
먼지가 날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이
57군데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토목·건축공사가 늘어나면서
88군데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바람이 부는 날이 늘어나면서 황사도
일찍 발생하자 대형 토목·건축 공사장의
비산 먼지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구미시는 대형 공사장에서는
바퀴를 씻을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가동하고
방진망을 설치하도록해
대기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지발생 사업 신고대상은
연면적 또는 토목공사 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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