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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사법 모니터제 도입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4-17 17:41:27 조회수 0

재판을 제외한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시민 사법 모니터제가
다음 달부터 실시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민 가운데 성인으로서
재판을 한 경험이 없는 시민 스무 명을 뽑아
사법 행정에 대한 모니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선발한 모니터 요원들이
일선 민원 부서나 법원 행정부서를 돌며
지적하는 점들을 적극 반영해
사법행정 서비스를
차츰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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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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