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이 일부 수정을 거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대구시와 경북 교육청은
교육행정 정보화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보건일지와 건강상담 결과 등의
업무는 제외하고
학부모 신상정보 가운데 직업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권과 관련된 기본신상관리와
생활지도 기초조사 등 8가지 세부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유보시켰습니다.
이밖에 졸업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민원서비스 기간을
초,중학교는 졸업 후 1년,
고등학교는 5년으로 단축하는 등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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