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윤진태 지하철 공사 전 사장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윤진태 전 사장이
당시 현장에 희생자들의 유류품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청소를 강행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윤 전 사장이 현장 청소와 관련해
경찰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조 시장에게 거짓 보고를 했고
참사 당일과 다음 날 새벽까지
십여 차례 현장을 드나들어
누구보다 현장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의 고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청소가 진행중이던
2월 19일 오후 2시
윤 전 사장이 유족들로부터
현장 청소와 관련해 항의를 받고도
청소한 잔재물을 중부경찰서에
보관하겠다며 청소를 강행한 뒤,
청소한 잔재물을 안심기지창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족들이 항의하지 않았다면
쓰레기로 버린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영장 재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검은 조해녕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빠르면 오늘 오후 다시 소환해
보강 수사를 한 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참사 다음날
현장 청소가 이뤄질 당시
조 시장과 대구지방경찰청장,
대구지검 검사장 등이
현장 청소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 시장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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