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마약계는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44살 이 모씨와 공무원 42살 배 모씨 등
3명을 잡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씨 등 2명은 구속하고
배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동네 선후배인 이들은
지난 10일 밤 9시 반 쯤
칠곡군의 한 개천에서 채집한 야생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워온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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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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