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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태 세번째 영장 청구 다시 기각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4-15 18:57:29 조회수 0

윤진태 지하철 공사 전 사장에 대해
검찰이 세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지하철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윤진태 지하철 공사 전 사장이
경찰과 협의 없이 현장을 청소해놓고도
허락을 받은 것처럼
조해녕 대구시장에게 거짓 보고했고
현장에 희생자들의 유류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소를 강행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조해녕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소환해
보강 수사를 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청소를 주도한 윤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조 시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 시장과 경찰청장, 검사장 등이
현장 청소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시장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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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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