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변조한 출소장을 보여주며
물건을 강매한 혐의로
55살 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엄 씨는 지난 98년 10월
교도소를 나오면서 받은 출소장에
국가보안법 위반, 항명 등으로
무기형을 선고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뒤
최근 두 달간 대구시내 사무실 등을 돌며
양말 등을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엄씨는 지난 14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길가에서
대구 달서경찰서 소속 김모 형사에게
변조 출소장을 보이며
양말을 강매하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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