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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독도 지점 특허 취득.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4-15 11:37:10 조회수 1

인터넷 상의 가상 지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은행의 '사이버 독도지점'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대구은행은
지난 2001년 8월에 특허 출원했던
'사이버 독도지점'이
오늘자로 '비지니스 모델 특허'를
최종적으로 인정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독도지점'은 특허법에 따라
앞으로 20년 동안 지적재산권 등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비지니스 모델 특허'는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도입된 특허 제도로
전자 상거래나 전자 결제 같은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 아이디어가
특허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은행권에서
비지니스 모델 특허를 받은 것은
하나은행과 한미은행에 이어 세 번째이고 지방은행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사이버 독도 지점은
지난 2001년 독도를 두고
한·일간 영토 논쟁이 일자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사이버상에 존재하는 가상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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