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을 맞아
지하철 참사 피해 업체에
세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상반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을 맞아
대구지하철 참사 피해 업체에는
예정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납세 유예 신청서를 같이 보내
영업 손실이 심각한 업체는
납세 유예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하철 참사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의 징수 유예와 납기 연장 등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하철 역세권 상가 등
이번 지하철 참사 피해 납세자가
4천 26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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