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의경 차로 친 유가족 영장

윤영균 기자 입력 2003-04-09 10:20:37 조회수 0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아
의경을 친 지하철 희생자 유가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대구시 중구청에서 항의농성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22살 윤 모 이경 등 의경 3명을 친 혐의로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인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47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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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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