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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윤 대구시의회 부의장 벌금 3백만원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4-09 10:26:0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손병윤 부의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의원 신분으로 법을 어긴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지만
손 의원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검찰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지난 해 6.13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할 때
고졸이면서 모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허위기재하고
거리연설을 하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될 때는
신분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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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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