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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돼지 입식농가에서도 콜레라 발생

입력 2003-04-09 11:33:52 조회수 1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가에서
새끼 돼지를 분양받은 농가에서도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경상북도의 방역대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상주와 문경에 있는 두 축산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의심돼
국립수의과학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돼지콜레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의 돼지 콜레라 발생 농가는 지난 달 21일 세 곳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7개 시·군, 12농가로 늘어났습니다.

특히,이번에 발생한 농가는
경기도에서 돼지를 들여온
상주의 한 농가에서 2차로
새끼를 분양받은 농가로 드러나
지금까지 발생한 돼지 콜레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주에 있는 농가에서
새끼 돼지를 분양받은 농가는
도내에서 9농가에 570여 마리나
되는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 2차 감염에 의한 콜레라 확산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콜레라가
확인된 돼지는 지난 달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상북도는 예방접종을 마쳤다는 이유로 이동제한을 잇따라 해제하고 있어
콜레라 방역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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