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봄철 먼지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먼지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갑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2천 590여 곳의
건설공사장과 토사운반 차량 등 입니다.
경상북도는 이 기간에 적발되는 업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경고,개선명령,사용중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 경상북도는
39군데 위반업소를 적발해
6군데는 고발하고
16군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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