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에 관한 규정이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학원과 과외교습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은 청소년 유해업소와 같은 건물에
들어설 수 없도록 해놓고도
연면적이 천 650 제곱미터가 넘는 건물에는
층이 다르거나 같은 층이라도
수평거리가 20미터를 벗어나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물에만 이렇게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유해업소가 있는 건물에 학원을 세웠다가
시설투자비를 날리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유해시설이 있는 건물에는
과외교습소를 할 수 없도록 해놓고도
과외교습소가 있는 곳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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