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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무대포식 승강기 검사

입력 2003-04-06 18:28:13 조회수 1

◀ANC▶
아파트내 승강기는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습니다만,
검사를 담당한 기관이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막무가내로 보수하도록 해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1년에 한번 씩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아파트의 승강기 안전 검사에 대해
민원이 잦습니다.

승강기 검사 기준에는
도르래 역할을 하는 쉬브와
로프 사이의 이격 거리인
언더컷 잔여량을 1m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승강기 안전 관리원은
1mm가 넘는 경우라도 2mm 미만이면
안전을 이유로 일단 교체하라는
판정을 내립니다.

이 때문에 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입주자 대표들이 판정 근거와
재검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번번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보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S/U)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경우
쉬브와 로프를 교체하는데
승강기 1대당 2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 정도로
보수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INT▶아파트 입주민(하단)
"막말로 5대인지 6대인지 알 수 있나?"

이에 대해 승강기 안전 관리원측은
전문 기술 분야인 만큼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INT▶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하단)
"용어도 어렵고.."

고치지 않으면 운행을 중단시킨다는
위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에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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