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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횡령

윤태호 기자 입력 2003-04-04 06:47:04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종업원의 월급에서 공제한
국민건강보험료를
회사 운영비로 횡령한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사월동 34살 송모 씨 등
회사대표 11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종업원의 월급에서 공제한
국민건강보험료 3천 5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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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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