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오늘
조례개정안을 보류시킨데 불만을 갖고
시의원에게 폭언을 한 김천시 총무과장을
중징계하도록 결의했습니다.
김천시 의회는 이 모 총무과장이
지난 3일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김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비롯해
4건의 조례안 처리가 보류되자 폭언을 해 공무원의 품위손상은 물론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며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시장과 총무과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남은 의사일정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