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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발생농가 시세대로 보상

입력 2003-04-04 10:49:29 조회수 1

경상북도는 돼지콜레라 발생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돼지 콜레라가 발생해 도살처분한
아홉 농가 만 천여 마리의 돼지에 대해서는
크기에 따라 도살 당시 시세대로
모두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도살처분한 돼지 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돼지를 다시 사육하려는 농가에는
큰 돼지는 16만 원,
새끼 돼지는 6만 원씩의
입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자금 감면과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경상북도는 지금까지
돼지 53만 마리에 대해 예방접종을 마치고
성주,경주에 이어 어제부터는
영천,칠곡에 대해서도 가축 이동제한을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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