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절차나 사법제도 등
법원 운영의 제반 문제점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듣고 개선하는 `시민 사법 모니터제도'가 도입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번 달에
20명 안팎의 무보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5월부터 6개월간 시민 사법 모니터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모니터요원들은
법원의 업무처리나 시설 등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의견을
매월 1차례 이상 제출하거나
간담회 등을 통해 개진하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원운영에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결이나 구속영장 발부 등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판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니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살 이상의 성인이면서
법원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일반 시민이면
모니터 요원 지원이 가능한데
법조인과 그 가족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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