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돈을 빌린 고객이 숨졌을 때
보험회사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금융 상품의 첫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 대구 대곡지점에서
2천 800만 원을 빌려간 뒤
한 달만에 심장마비로 숨진
31살 김모 씨의 빚을 보험회사로부터
대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해 8월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고객의 빚을 보험회사가 갚아주는
은행·보험 복합 금융상품을 팔고 있는데
김 씨가 첫 적용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대출 이자를 0.3% 더 내는 대신
고객이 숨지거나 사고로 장애가 생길 경우
보험회사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은행·보험 복합금융상품은
유가족들의 빚 상속 부담을 덜고
은행의 부실 채권도 줄일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상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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