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번 한 달 동안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개조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와 주택가, 공터 등에 버려진 차량과
도로에 고정 주차한 뒤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또 짚형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에
임의로 좌석을 만들었거나
가스차로 불법 구조변경한 차량 등도 집중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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