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지방선거 후보공천과 관련해
모두 6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
지난 달 1차 공판 때 김 의원이
뇌물수수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조모 씨와 황모 씨 등 4명의 증인을 불러 사실확인과 함께 대질신문을 폈습니다
재판정에서는 김 의원측과 증인들 간에
간간히 논쟁이 오가기도 했는데
김 의원은 오늘 공판에서도
돈을 받은 것은 공천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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