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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 위해 법 개정 건의

입력 2003-04-01 10:46:00 조회수 1

대구시는
옛 연초제조창 터인 수창공원 예정지에
지하철 참사 희생자 묘역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이 곳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추모비 건립 등은 가능하지만,
묘역 조성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묘역도 가능하도록 도시공원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구시와 지하철 희생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수창공원에 추모비와 묘역, 전시관 등을
조성하기로 이미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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